365필지...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65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목포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했다.
목포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목포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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