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토부의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해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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