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의 평택항과 자유무역지대 운영과 관련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평택항만공사 구조개선 등  행정사무감사를 전개(뉴스프리존DB)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의 평택항과 자유무역지대 운영과 관련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평택항만공사 구조개선 등 행정사무감사를 전개(뉴스프리존DB)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의 관리운영 문제와 평택항 자유무역지대에서  수입차 업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임대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재무재표상 미진한 부분을 감사에 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뒤 평택항만공사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와 이를 통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홍근 의원과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의 일문일답 요약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은 국가항인 부산항·인천항과 달리 중앙정부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경기도와 평택시 주도로 관리운영 주체가 분리되다보니 기본적인 도로관리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것 같다”며, “포트세일즈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평택시와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에 관해 중앙부처와 협의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또다른 문제가 서해대교 주변에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방법이 없어 불편한 곳에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항 배후단지 2-3단계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당초 2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입주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제무재표를 살펴보면 현금 보유량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자금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와 발전방향에 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은 국가항인 부산항·인천항과 달리 중앙정부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경기도와 평택시 주도로 관리운영 주체가 분리되다보니 기본적인 도로관리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것 같다”며, “포트세일즈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평택시와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에 관해 중앙부처와 협의한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또다른 문제가 서해대교 주변에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방법이 없어 불편한 곳에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항 배후단지 2-3단계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당초 2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입주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제무재표를 살펴보면 현금 보유량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자금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만공사가 배후단지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고, 여객터미널 관리, 포트세일즈 인센티브 지급 문제, 평택항의 관리일원화 등 평택항만공사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와 이를 통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항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와 방향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평택항 배후단지의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에 관한 부분은 공사의 재무재표를 비롯해 공사채 발행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유무역지대법」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 입주자격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실상 평택항만공사는 수입차 업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임대료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재무재표상 미진한 부분은 감사에 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만공사가 배후단지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고, 여객터미널 관리, 포트세일즈 인센티브 지급 문제, 평택항의 관리일원화 등 평택항만공사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와 이를 통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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