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의회가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39일 동안 2022년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목포시의회 2022년 제2차 정례회의,
목포시의회 2022년 제2차 정례회의,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1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지난 3회 추경 예산 대비10,380,579천원이 증액된 1,300,112,58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92,198,406천원, 특별회계는 107,914,174천원이다. 그리고 2023년 본예산안 규모는 949,914,20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59,356,660천원, 특별회계는 90,557,541천원이다.

주요 부의안건은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또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3건이다.

문차복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외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며,“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