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현장발표로 최종 선정
경남도청(장려상), 창원시(우수상) 수상, 재정인센티브도 획득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 본청이 장려상(특별교부세 3000만 원), 창원시가 우수상(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표와 당일 심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청 전 부서와 시군으로부터 총 17건의 과제를 접수 받았으며,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7건을 경남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행안부로 제출했다.

행안부는 전국 총 94건의 접수과제를 1차 시·도 합동교차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대회당일 현장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 2건과 우수상 7건 장려상 7건을 최종 결정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을 준 규제개선 사례들이 선정됐다.

장려상에 선정된 경남도청의 “버스노선조정제도”로 이웃시군을 자유롭게는 시·군간 경계를 넘는 시내버스 노선이 관련 시·군간 협의 불발로 신설·변경이 어려운 경우, 광역단체인 도가 조정역할을 통해 노선 신설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용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창원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운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운영함으로써 주택가와 인근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 우수상을 획득했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전국단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 경남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자긍심을 느끼며, 이런 규제개혁 성과들이 전국적으로 확산·공유돼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 혁신 사례들이 경남에서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다음달 20일 도내 지자체 대상 자체 경진대회를 열어 연간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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