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군경 지휘감독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국 이래 처음..."대통령경호처 권한 강화될 듯"
경호처,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대통령 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돼 경호처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외부 전경(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외부 전경(사진=연합뉴스)

15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따르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제출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입법의 주요 목적이다.

대통령실경호처의 주요 경호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 국내외 요인이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 지휘 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 공무원을 직접 통솔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군과 경찰을 포함해 정보기관 등 각계 공무원이 경호처 지휘·감독 하에 놓인다.

한편 경호처는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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