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해·육상 합동 음주 운항 단속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여수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가을 행락 철 및 낚시·레저 이용객 증가로 오는 2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해·육상 합동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특별단속은 가을철 갑오징어,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로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운항자의 음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레저기구, 유선 및 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및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 주요 활동지 및 활동 시기를 고려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니, 해양종사자나 낚시·레저기구 운항자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전했다.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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