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도청 한 팀장이 직위남용에다 갑질논란까지 일으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16일 해운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남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항에 지도점검을 나온 충남도청 A팀장이 불법 가설물(컨테이너) 단속 과정에서 "도청 해양항만과장"이라며 불법가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누구신데 치우라 하느냐"라고 뒤묻자, A팀장은 "얘기 필요 없다. 당장 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갑질행위까지 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도청에서 나온 공직자라면 친절한 언어로 '이곳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하면 법에 위반이 되니 철거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뒷전으로 한 채 오히려 고함을 지르면서 철거하라고 했다"며 "공직자의 근본적인 자세가 안됐다. 직위남용에다 갑질까지 일으킨 공직자는 도지사의 징계가 꼭 필요하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팀장은 “불법 가설물 단속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과장이라고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업체 관계자가 제공한 녹음한 파일에는 분명히 '도청 해양항만과장'이라고 직위를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남도청 한 간부공무원은 “직위를 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행위”라고 일축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