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했다.
현장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머플러를 튜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벌칙 조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떠나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했다”며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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