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책임자 보안규정 위반 등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유경숙 강진군의회 부의장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군 CCTV관제센터의 사생활 유출 등 개인정보 관리부실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유경숙 부의장이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유경숙 부의장이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CCTV관제센터는 강진군과 군민의 안전, 자연재해, 사건‧사고에 대해 24시간 관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즉각 대응 조치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18년 개소했다.

하지만, 군민의 안위와 재해예방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 부의장은 “개인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고, 개인정보 유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자에게 보안규정 위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의 개인정보 등 비밀유지와 보안이 생명인 CCTV관제센터에서 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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