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6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은주 원내대표 등과 함께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제정 촉구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진짜 사장들이 더이상 하청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청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헌법상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손배소 폭탄에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11월 일터에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사망 산재사고 노동자가 10명"이라며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시행령 꼼수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본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 월 200만 원씩 받는 노동자들이 470억 손배소 폭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더이상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왜고하지 말라"면서 "민주당도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차례"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렇게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마저 놓치면 입법의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것이란 절박함 때문"이라며 "지금의 낡은 노조법은 손배 가압류를 앞세워 어떤 요구와 행동도 하지 못하게 옥죄는 협박에 다름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사회는 노동권 행사 자체가 불법이 돼버린 사실상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민법이 헌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상황을 국회가 내버려 두는 동안 사회적 상처는 쉽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이 19대 국회에 첫 등장한 이래로 21대 국회까지 8년 동안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조방탄법이라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쓰고,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만을 퍼부었을 뿐이다.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경영계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한 대안을 내놓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도한 입법’ 운운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는 거론한 적도 없으니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적어도 반노동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는 반가운 제안을 했다"며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확고한 당론으로 국회의 문턱을 정의당과 함께 넘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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