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면탈 행위 근절...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전남=뉴스프리존]박우훈= 순천시가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세외수입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시는 이를 통해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연말까지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재정 자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체납자 유형, 체납회수 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주 4회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또 순천시 징수과는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 실현’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액의 분할 납부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위기가구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은 필수적 요건”이라고 강조하며,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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