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서 위원 7명 위촉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성공 정착 위한 절차 이행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설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 사전 준비 만전기하겠다’

[전북=뉴스프리존]김태현 기자= 무주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사진=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이날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열린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로 2023년 무주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으며,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향후 군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등 기금설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자체가 기금으로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게 된다.

무주군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 조정선 팀장은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설치,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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