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정 50mm보다 작은 37.4mm 사용해 불법 조업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이 우리측 해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어선에 대해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우리측 해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어선에 대해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밤 10시 30분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9km 해상에서 제한조건(망목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150톤, 유망,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규정된 망목내경 50mm보다 촘촘한 37.4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1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이 규정에 위반한 어구의 규격을 확인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규정에 위반한 어구의 규격을 확인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A호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무허가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조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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