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4건 줄어...대부분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경남=뉴스프리존]황태수 기자=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지역 부정행위가 1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16건보다 4건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부정행위 중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이 가장 많았고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 뒤바뀜, 동시 선택한 2과목 보는 행위 등)도 발생됐다.

경남교육청 전경ⓒ뉴스프리존 DB

경남수능종합상황실 한 관계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을 철저히 안내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로 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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