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22일 오후 괴산군 소수면사무소에서 주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37호선 괴산~음성 구간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왕복 2차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소수면 길선리 마을 앞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횡단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입체교차로로 변경·설치해 주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조망권 침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평면교차로를 계획했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마을 내 배수로를 동진천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2일 오후 2시 40분 충북 괴산군 소수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괴산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20년 12월까지 길선리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마을 앞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설치하기로 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배수계획을 변경해 마을 내 배수로를 동진천에 직접 연결하고, 궁굴교를 양방향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길선리 마을에서 궁굴교까지(약 130m) 부체도로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농기계가 원활히 통행하도록 했다.

괴산군은 국도37호선의 폐도구간 중 농로 및 진출입로 등 도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가사업으로 인해 교통안전사고 위험과 침수피해를 우려했던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만히 해결됐다”며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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