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조업 및 어획량 5,000kg 축소 기재한 혐의
기본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마친 신임 해양경찰관, 임용식 후 최일선 배치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는 등 완도해경은 기본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을 마친 신임 경찰관 임용식을 가졌다.

목포해경이 우리측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우리측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 등 총 3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전 4시 5분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55톤, 타망, 승선원 17명)를 붙잡았다.

해경은 이날 새벽 1시 10분경 A호의 불법 조업 현장을 발견,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고등어 600kg을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해경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5km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쌍타망 중국어선 B호(299톤, 승선원 15명)와 C호(299톤, 승선원 14명)도 추가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 등 어획물 5900kg을 포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900kg을 포획한 것으로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A호를 이날 오후 목포 해경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B호와 C호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지난 21일, 기본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을 마친 20명의 신임 해양경찰관들이 임용식을 가지고 최일선 현장으로 당당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이 신임 경찰관 20명에 대해 최일선 현장 첫걸음에 대한 덕담을 전했다.
완도해경이 신임 경찰관 20명에 대해 최일선 현장 첫걸음에 대한 덕담을 전했다.

완도해경은 245기 신임 해양경찰관들은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사격, 항해술, 수상인명 구조훈련 등 기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15주에 걸친 현장 관서실습을 마치고 최일선 부서인 경비함정,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임용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신임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복무 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조현기 신임순경은 “완도해경의 일원이 된 만큼 선배들의 경험과 업무를 배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임용 소감을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훌륭한 해양경찰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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