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1031개 위반건축물 점검…형사 고발 의무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영등포구는 23일 오는 2023년 5월까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를 일제히 점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뉴스프리존DB)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뉴스프리존DB)

구는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또 2차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에서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방해와 건축물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건축선 안에 공작물이나 담장, 노상적치물 및 영업 관련된 시설물 설치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위반 건출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금보다 적어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개선을 위한 일정 기간을 안내한 후 개선이 안될 경우 고발한다. 또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선 고발 조치’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한다.

구는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등이 적발될 경우 위생과 등 영업신고 부서에 통보하여 영업제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법 유튜브 강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반건축물 건축주(관리자)와 지역 상인회 등에 불법건축물 예방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신규 건축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사용승인 후 위반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정진호 영등포구 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로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속히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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