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기상악화, 화재 등 해양사고 예방 지자체와 합동점검
승선원 변동 시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 또는 모바일 신고해야
대조기 진도 해안지역․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출입 자제 당부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완도해경이‘겨울철 도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추진과 목포해경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완도해경이 겨울철 도선 특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완도해경이 겨울철 도선 특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완도해경은 다중이용 선박인 도선에 대해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와 기온하강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41일여간“겨울철 도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완도해경은 점검을 통해 기상악화와 기온 저하 등에 따른 계절적 위험요인과 운항자의 부주의‧정비불량 등의 인적 요인을 사전 점검한다.

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현장 순찰‧계도 등 운항질서 확립과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해경은 관내 도선(4척)과 선착장(11개소) 등에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한 인명구조장비 추가 구입‧배치 등 겨울철 안전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겨울철 도선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해양 종사자와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승객들도 다중이용선박과 시설 이용 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해경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이 어선 승선원 변동 방문신고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어선 승선원 변동 방문신고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8조(출입항신고)’에 의하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변동 시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에 방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 상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 어업허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목포해경은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48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현재까지 총 28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오는 25일 대조기에 따른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예보제‘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목포해경이 진도군 서망항에서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진도군 서망항에서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령되는‘주의보’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국립해양조사원 11월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11월 25일 진도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에 해경은 파․출장소의 전광판, 각종 방송 장비를 활용해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연안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종사자는 정박선박의 침수, 전복 등을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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