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23일 김미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김미화 의원은 또 법안 제안에 대해 현행법상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나 실내 위주 프로그램에 지원돼 새로운 유형으로 건강증진 시설 및 환경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당위성을 갖고 추진했다.

이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9조 2(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따라 △시장은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원칙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경로당 742개소를 비롯해 2개 복지관, 5개 노인대학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 위주의 실내형 보호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설 이용과 방문을 원치 않는 활동 의욕은 높고 신체기능이 쇠약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기구들로 채워진 복지시설의 도입 근거에 따라 고령사회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시설로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법안 발의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물길 건너기 △손가락 계단 △힙 스프링 등 모양과 생소한 이름의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들은 스프링 판 위에서 균형을 잡거나 모형에 따라 손가락이나 링을 이동시키는 기구들로, 적은 힘으로도 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 근력과 균형감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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