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앞 국보법 폐지촉구 기자회견, 언론자유 위해 위헌결정 촉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2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6.15남측언론본부 등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언론자유 억압하는 국보법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협회장,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장 등 언론단체 대표들이 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동훈 기자협회장,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장 등 언론단체 대표들이 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 한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의 반열에 올랐다"며 "K-팝은 물론 K-시네마, K-드라마가 세계인을 열광시키는 이 시대에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다.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우리 문화를 위축시키고,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족쇄가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온 모든 언론인들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의 위헌 결정으로 억압과 차별, 대립과 섬멸의 역사를 종식시키길 희망한다"며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축복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꽃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국경없는기자회에서 각국의 언론자유지수를 평가해 발표하는데, 노무현정부 때 31위였고, 가장 추락했던 때가 박근혜 정부였고 70위까지 추락했다"며 "아쉽게도 10위권 2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 중 악법이 우리 언론자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일용 6.15남측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를 저해하고,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 법이 존재하면서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언론단체들이 여기에 모였다"고 말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우리 언론단체들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각각 의견을 내고 오늘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우리 보다도 더 국민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80년해직언론인회 공동대표인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문은 "국보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탄핵을 시키는데도 일조를 하는데 대통령만이 국보법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해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얼마 전에 김일성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자택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암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무려 19시간에 걸친 반인륜적 압수수색을 강행하기도 했다"며 "반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훈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은 "드라마, 영화 등도 극우단체들이 고발을 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들이 맹위를 떨친 우려가 있다"며 "PD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조항은 제일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오래된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4.19혁명 이후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것을 한탄하면서 쓴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 만세'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전히 역사는 진보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주 NCCK언론위원회 사무국장과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진행을 했다.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최은아 6.15남측본부 사무처장 등도 참석해 연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언론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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