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제공)

이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안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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