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내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사진= 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이동구 기자]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갑질’이 전남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진도군의 한 장애인단체장이 종사원을 부당해고 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진도군 A 장애인 단체가 진도군으로 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지원운송센터에서 4년째 근무한 여성 사무원 ㅊ 씨는 지난 19일 센터장으로 부터 갑작스럽게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ㅊ 씨가 기자에게 밝힌 해고 사유로는 센터장에 대한 ‘명령불복종’에 해당되어 자체 심의에 의해 해고 되었다고 통보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취임한 것으로 알려진 ㅇ모 장애인단체장이 해고 사유라고 밝힌 말에 의하면 “지난 2월 5일경 진도군 관내에 눈이 많이와서 도로가 미끄러우니 6일 당일에는 이동운송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으로, 센터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부재중인 상태에서 이날 오후 4시경 이용자인 장애인으로 부터 차량운송 요청이 들어오자 이때는 진도군의 제설작업 등으로 도로의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이고 해서 운송기사와 상의해서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송을 해 준 것이 첫 번째 해고 사유이다.

두번째 해고 사유 또한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 이 건 역시 센터장이 자기집에서 상주하는 상태에서 이용자로 부터 센터가 직인날인을 해 주어냐 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ㅊ 씨는 센터장에게 접수를 하고 날인을 해 주어야 하느냐고 전화로 문의를 하니까 날인해 주지 말고 진정서와 센터직인을 자기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말에 진정서만 가져다 주고 직인은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심하게 재촉을 해서 결국 센터직인까지 전달 해주었다.

ㅊ 씨가 말한 직인을 전달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무 실무경력이 많은 사무원입장에서 센터 직인을 사무실이 아닌 센터장 자택으로 유출하는 것은 차제에 자기에게도 책임이 올 수 있는 사유로 보여 처음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죄가 두 번째 명령 불복종이다.

센터장 ㅇ모 씨는 두가지 사유가 충분한 해고 사유로 안정되어 자체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결의에 의한 해고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대개의 장애인협회 운영위원회 등 내부 기구 임원은 장애인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자리여서 임명권자가 상정하는 안에 대한 심의가 과연 공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갑질’에 의한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고를 당한 ㅊ씨는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를 받기위해 노동청을 찾았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재나 제소를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관계자의 말에 의해 부당해고 취소 및 복직을 원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자금지원과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진도군 입장에서는 자금 유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관망만 하고 있는 자세라 자칫 군이 예산 지원을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이 사업장의 자율적인 인력관리에 의해 부당해고 등 불합리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1 의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일로 구설수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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