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사조직 포럼 운영·단일화 과정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단일화 추진위 결성 한 달 전 이미 포럼 사무소 계약
"단일화 과정 문제 삼는 것은 교육감 선거 이해 부족"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하 교육감이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 입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부산지검 ⓒ뉴스프리존DB

‘포럼 교육의 힘’은 ‘진보좌파 교육감에 의해 무너진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조금세 전 부산교총 회장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다.

포럼의 선거용 사조직 운영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은 '포럼 창립 시점'과 '포럼 회의록'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5일 ‘부산교육감 중도보수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다음날인 16일에 포럼 창립대회가 열린 점을 의심하고 있다. 하 교육감이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포럼을 창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하 교육감 측은 중도보수단일화 추진위 결성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18일 포럼 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으며, 포럼 창립은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창립대회 장소 대관이 어려워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럼 창립대회에는 부산선관위 관계자들이 참관해 선거법 위반 관련 사항을 점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포럼 회의록’을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전략 회의'의 기록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사적 모임이 제한돼 회의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거의 없어 회의록 내용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다”며 “회의록을 증거로 보기에는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하 교육감이 ‘부산교육감 중도보수단일화 과정’에서도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6.1 지방선거 때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감 단일화 기구가 쏟아졌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단일화를 거쳐 당선된 모든 교육감이 직을 반납해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고 당내 경선이 없기에 선관위 지도하에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이를 두고 사전선거운동이라 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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