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 구역에 따라 안전속력 준수 당부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항계 내 과속운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력을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이 항계내 안전속력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항계내 안전속력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24일 목포해경은 항계 내에서 과속운항은 선박 간 출동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의 피해와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남항파출소는 동명항, 남항 등 주요 항․포구에서 관내 어민들을 상대로 자체 제작한 안내문 전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이용해 안전속력 준수에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해수청 고시에 의하면 목포항계 내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 준수구역은 북항 개발지구 서단과 장좌도 끝단에서 용머리 끝단 안쪽은 12노트(쾌속여객선은 20노트 이하)이며, 동명항 및 국제여객선터미널 내항에서는 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한다.

현행법 상 제한속력을 위반해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해경은 선박 운항자는 항내 입․출항 시 안전속력을 유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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