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bhc와 BBQ가 같은 재판 3건의 결과를 두고 서로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bhc의 '판정승'이지만, BBQ는 1심에 비해 청구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bhc는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판결 결과. (자료=bhc)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판결 결과. (자료=bhc)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하여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bhc 측은 설명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병행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이 BBQ측이 bhc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상품용역계약 관련하여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 관련하여 약 85억 원이다.

BBQ는 bhc를 분리하여 2013년에 사모펀드에 매각하였는데,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하여 2017년 초에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이에 대해 bhc가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5년만에 BBQ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1심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2021년에 선고된 바 있다.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4년 전인 2018년에 제기됐는데 그동안 BBQ가 bhc를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 측은 "이번에 3건에 대한 판결로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서 무모하고 무리한 소송 전략을 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bhc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그동안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자료=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자료=연합뉴스)

다만 BBQ 측은 이번 재판에 대해 '패소'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BBQ 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은 물론 1심에서 가지급 된 약 280억 원을 BBQ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1심에서는 계약해지 책임이 BBQ에 100% 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bhc에도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라며 "1심에서 지급은 520억 원 중 290억 원을 받아오게 됐기 때문에 승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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