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회 정례회 5분 발언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안전법, 재난관리법에 화재안전관리 기준 없어”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홍원표 예산군의원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원표 예산군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예산군의회)
홍원표 예산군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예산군의회)

홍 의원은 25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날로 늘어가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대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전기차 등록현황은 2021년 말 기준 2017년 대비(2만 5108대) 10배 가까이 증가한 23만 1443대로 집계됐다.

충전소 역시, 같은 기간 약 6배 가까이 증가해 2021년 6월 기준 7만 2105곳이다. 이중 예산군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 11월 기준 총 227곳이다.

홍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안전법’, ‘재난관리법’ 등에 화재안전관리 기준이 없다는 점을 거론한 뒤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은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안전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내 전기충전소 총 227개에 대해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특수소화기 비치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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