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하윤수 교육감 불구속 기소
교육계 "교육행정 공백 우려", 정치권 "과도한 정치활동 규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 6·1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일)을 6일 앞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자 지역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25일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하 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부산지검 ⓒ뉴스프리존DB

하지만 하 교육감의 기소로 부산교육 행정 공백과 정치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선거 전 포럼 활동을 무죄로 선고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례가 다시 떠오르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했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 기관에 해당 한다.

지난해 6월 '포럼 교육의 힘'은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지도관리 하에 창립했다. 포럼 교육의힘 정관을 살펴보면, 지역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역 교육인프라 확대와 교육복지 사업, 대정부·국회·교육청·의회 정책건의와 입법 사업, 지역사회·언론사·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사업 등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럼 교육의힘은 해당 목적사업을 위해 △정기포럼,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연구 및 여론조사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언론사, 교육기관·단체와 공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럼 교육의 힘 관계자는 “포럼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포럼의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한 연구와 활동 등이 이뤄졌다”면서 “포럼은 부산 지역 교육자들과 시민들이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상호 교류의 과정이었다”고 검찰의 유사 기관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공정개혁포럼’, ‘공정과 상식 포럼’ 등 크고 작은 포럼들이 전국적으로 쏟아졌는데 검찰은 이 모두를 ‘유사 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하 교육감의 기소와 관련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부산교육 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약 1호인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소하는 등 탄력을 받은 부산 교육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이 업무수행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위축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교육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하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사회활동 중 하나다.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이는 기회로 활용되는 주요 활동”이라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정치신인에게는 포럼 활동이 선거에서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해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일종의 장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기소를 두고 선거기간 전 포럼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판례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당시 검찰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2년 총선 낙선 후 포럼 활동한 것에 대해 2014년 시장 당선 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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