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
도,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15년 전 123만 자원봉사자가 만들어낸 ‘태안의 기적’이 마침내 세계인의 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태안 유류피해 자원봉사 모습.(사진=충남도청)
태안 유류피해 자원봉사 모습.(사진=충남도청)

충남도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26일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 제9차 총회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태안 유류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1만 2547㎘의 기름을 유출, 충남 서해 연안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은 유류유출 사고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기록‧생산한 22만 2129건의 자료다.

유형별로는 문서 21만 5240건, 사진 5707건, 파일 1020건, 구술 93건, 영상 61건, 간행물 4건, 인증서 3건, 협약서 1건 등이다.

소유자는 도와 환경부, 태안군, 당진시, 대전지방법원, 국립공원연구원, 육군본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한국교회봉사단 등이며, 개인 5명의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다.

기록물 내용은 ▲대책회의 결과 보고, 일일종합상황일지, 피해 상황 사진 등 사고 대응 ▲방제작업 진행 보고서, 작업자 출근일지 등 방제 활동 ▲자원봉사 활동 ▲피해 주민단체 구성 및 신고서, 지급 대상자 명부 등 배‧보상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계획서 등 복구 활동 ▲생태계 영향 장기 모니터링,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문진표 등 환경‧사회 복원 ▲국제 협력 등이다.

이번 등재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초기 대응부터 배‧보상 완료까지, 환경재난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전 과정에서 방대하게 생산된 공공 및 민간 기록 원본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유류유출사고 예방과 극복 과정에 대한 정보적 가치가 크고, 기록물 유형이 다양하며, 자원봉사 참여 등 공동체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점도 등재 배경으로 판단된다.

해양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장기간 추적해 모아놓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록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 등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재난 극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감동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전하고, 기록물이 소재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비롯한 태안 일대가 재조명 받으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온라인 검색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단체 및 개인 소장 기록물은 기증이나 위탁을 권유해 안전한 보존을 도모하고, 접근성을 개선한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NGO,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해 낸 점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앞으로 누구나 쉽게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목록 등재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2018년 자문을 시작으로, 2019∼2020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 추진, 2020년 12월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의 활동을 펴왔으며, 지난 3월 아태 지역목록 등재 대상 선정에 따라 6월 영문번역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는 아프리카, 아랍, 유럽‧북미, 남미‧카리브해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산하에 있다.

국내 아태 지역목록은 한국의 편액,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등 3건이 있다.

국제목록에는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등 16건이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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