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인권’ 상식, 안내 수첩에서 만나보세요”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수첩.(자료=당진시청).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수첩.(자료=당진시청).

당진시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기본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다양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대처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일용) 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을 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 수첩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산업안전,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 퇴직 공제제도 등의 필수적인 내용과 주요 판례, 행정해석, 권리 구제 절차 등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을 상세히 제시하고 관련 양식도 첨부해 실용성을 높였다.

안내수첩은 당진시 노동상담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또, 누구든지 안내 수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첩의 무료 다운로드용 파일을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내 노동상담자료실에 게시했다.

기업지원과 장창순 과장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는 근무 특성상 노동인권이 소외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안내수첩이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동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해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