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공무원 포함 28명이 1인당 386만 원씩 사용한 세금 환불 난항
세금 누수는 이미 발생...7000만 원이냐 또는 3000만 원이냐 조율 중
입금 28명 외 미입금 3명, 시민에 전가될 피해 최소화 과정 등 연재 예정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지난 10월 계획한 터키 해외방문 비용 1억 800만 원이 일정 취소와 함께 세금 누수로 이어지게 됐다.

천안시의회에서 여행사로 사진 촬영해 발송한 경비 반납 요청 공문(사진=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에서 여행사로 사진 촬영해 발송한 경비 반납 요청 공문(사진=김형태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천안흥타령춤축제 때 우호도시인 터키 튀르키예 뷰첵메제시 관계자들과 터키로 방문 일정을 상의하면서다.

이후 터키 튀르키예 뷰첵메제시 관계자들은 천안시의회에 초청 공문을 보냈고 천안시의회 의원 전체와 의회 공무원 일부가 함께하는 일정을 계획했다.

방문단은 공약 등 이유로 방문을 취소한 장혁 의원과 노종관 의원을 제외한 의원 25명과 공무원 6명 등 모두 31명이 최종 인원으로 결정됐다.

항공비와 숙박비 등 1인당 386만 원이 계획됐다. 천안시의회는 이들에게 1인당 부담금인 386만 원을 입금했고 입금 받은 이들 중 일부 의원과 공무원 포함 28명이 세금을 사용해 여행사로 입금한 금액은 1억 800만 원이 됐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로 일정을 취소했고 위약금이 발생돼 세금 누수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이 위약금이 여행사에서 사전에 70%를 공지했다는 상황이고, 천안시의회는 위약금을 30%까지만 부담하겠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천안시의회와 여행사간 3000만 원이냐, 7000만 원이냐를 다투고 있고 이는 시민들 세금을 얼마만큼 손실시킬 것이냐가 포인트가 돼 있다. 

천안시의회는 “공정거래법 표준약관에 의하면 30%가 타당하다”라며 “여행사에서 주장하는 이미 사용된 항공비며 숙박비며 하는 비용에 대해 근거를 제출해달라 요청했고 이 근거가 확보되면 마땅히 부담하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행사는 “위약금에 대해 사전에 공지했고 터키 일정 취소 후 위약금 70% 관련 공문도 보냈다”라며 “천안시의회는 문자로 공문 사진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입금된 1억 8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천안시의회와 여행사간 조율이 원만하지 않고 세금 누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무원 전체가 12월 24일 네덜란드 해외 방문을 또 계획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뉴스프리존은 터키 방문 비용을 입금한 28명 외에 미입금 3명이 발생한 이유, 세금 누수 발생 후 시민들에게 전가될 피해 최소화 과정, 해외 방문 취소로 인한 비용 처리 문제 발생 상황서 네덜란드 해외 방문 계획한 이유 등을 추가로 취재해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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