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에 떳떳하게 책임지고 사퇴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상임위 등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고 경찰국 역시 치안과 무관한 조직이며, 경찰청에서 치안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항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수차례의 현안 관련 승인 및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용민 의원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도 남양주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 취임 이후에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이 신설된 8월 2일 당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경찰청으로부터 현안을 승인·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휘규칙이 신설된 8월에 6건, 9월에 1건, 10월에 3건으로 8월에 보고가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 받은 근거는 모두 지난 8월 2일에 신설 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경찰청은 모두 서면보고 했다고 밝혔으며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안이 4건, 국무회의 1건, 국정과제 1건, 대통령 지시사항 1건, 국외출장 1건, 장관요청 2건이다.

(자료제공 =김용민 의원실)
(자료제공 =김용민 의원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그동안 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8월 8일,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계획’ 등 치안 현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으며, 장관 요청 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세 번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장관의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경찰청의 치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얼마든지 보고받을 수 있고 받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이 주도해서 만든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라 빠짐 없이 보고를 받고 있으며, 필요하면 규칙에 열거된 내용 이외의 장관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수 있음에도 이제 와서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감독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장관의 관심이 치안이나 안전 문제 보다 야당과 대립하며 정쟁의 중심에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는 챙긴 반면, 10.29 참사와 같은 안전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규칙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감찰과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미 총경 이상의 인사제청권이 있으며,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 임용에도 직접 제청권을 행사하는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사권이 가장 강력하게 지휘감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기에 감찰권 및 징계권이 없어 경찰 지휘를 하지 못한다는 이 장관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신설을 강행할 땐 언제고, 이제는 지휘권한이 없다는 조삼모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미 10건에 달하는 경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경찰 현안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만큼 10.29 참사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지막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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