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52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52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을 발표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52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을 발표했다. 위 사진은 본지의 질의에 답변하는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임.(사진=이기종 기자)

이번 최민호 세종시장의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과 관련된 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례행사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적 제도 비교를 통해 현행 세종시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표는 ▲세종시 설치목적과 주요특성 ▲법적 지위와 주요 특례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설치목적에 대해 “과도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간적 분산정책 및 비공간적 분권정책의 병행”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의 주요특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단층제 행정구조, 지속 성장 도시 등을 들었다.

특히 현재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서 근간에 대해 “세종시 설치 법적 근거(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0.12.27.)와 동지역 건설 법적 근거(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05.3.18)”이라면서 “이를 통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출범 이후 인구 7만 명 구조에서 현재 38만 명의 인구를 구성해 시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실례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비교해 보면 세종시의 경우 “자치 1계층으로 인구 38만 명이며 별도의 행정시(제주시, 2개)가 없는 상태로 광역업무와 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제주시, 총액 3% 정률 지원)는 타 지자체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문제, 상가공실 등 문제에 있어서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도시계획, 건축허가, 정비 계획 등의 업무 관계를 비교해 보면 “세종시의 경우 행복청장이 도시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서 타 시도의 지자체장과 비교할 때 권한과 기능이 제한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공무원 업무형태인 주기야광(주간에는 기초자치단체 업무, 야간에는 광역자치단체 업무)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자율적인 정원 책정 허용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 모델 개발 등의 제안과 더불어 ▲균특회계(세종시 특수성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자율편성 대상 사업 확대 등 균특회계 세종계정 개선) ▲보통교부세(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상시 적용을 위한 적용시한 폐지 및 보정 비율 상향)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표 뒤 이어진 본지의 질의인 “연구원 차원에서 세종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가능성”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이 내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적 개선 방안이라는 기본과제를 수행할 뿐더러 내년에 일반 사업으로 지방자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까 토론에 가까운 질의를 한 김00 박사가 계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특히나 법·제정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일반 사업을 중심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접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이 단년도 끝나지 않고 3년 또 그 이후 3년 그 이후 3년까지 이어져 미래전략수도가 되는 모습을 볼 때까지 법제연구원은 저희 역량을 결집해서 연구성과를 내고 현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발표가 세종시의 자족 및 자립 기능에 대한 확충 차원에서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 볼 때 시민이 낸 세금조차도 자기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했을 따름이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 돈(세금)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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