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시 당선 무효 될 수 있어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오후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사진=김형태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사진=김형태 기자).

검찰은 이날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6월 1일 지방선거 때 상대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 관련해 풍기지구 셀프개발 의혹과 다세대주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박경귀 아산시장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 셀프 개발 의혹,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 재산은닉 의혹 등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공표한 바 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지난 5월 24일 박경귀 당시 아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두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 확정 경우 시장 당선 무효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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