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보조금 지급 및 유가연동 보조금 추가 지급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수청이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사.

목포해수청이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오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022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물운송 목적으로 과세 경유를 구입한 경우 리터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되며, 이와 더불어 유가연동 보조금도 추가 지급된다.

목포해수청은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12월 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연안 화물선 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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