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활동 위한 초소 등 거점 시설 지원 근거 마련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의원실)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했다. 

김용판 의원은 "전국 4200여 개 조직,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 법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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