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왜?
공수처, 故 김홍영 검사 폭행 '봐주기 의혹' 전직 고위 검찰간부들 모조리 '혐의없음' 처분..임은정 "두드림 멈추지 않아"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에도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검사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

[정현숙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가해자를 봐줬다는 의혹으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모조리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지난달 28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2.10.29 [공동취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2.10.29 [공동취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뇌부가 적법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면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감찰을 담당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임 검사가 고발했지만, 이 역시 지난 18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한 공수처의 수사 기능에 회의를 느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 검사는 지난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사실상의 '봐주기'를 했다며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감찰 실무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임 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이 같은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검사들이 조직 논리로 말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야 늘 봐오긴 했지만, 그들의 말이 담긴 불기소장을 들여다보며 한심한 마음에 공수처를 생각하며 혀를 찬다"라며 두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시사했다.

임 검사는 "오늘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며 "저는 두드리는 사람이니 두드림을 멈출 생각이 없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두드리는 소명과 역할에 늘 감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도 사람이니까 고단하다는 생각이 슬쩍 들긴 한다"라며 "고단한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수상 소식을 알렸다.

임 검사는 "NCCK 인권 특별상에 이어, 호루라기 재단(공익제보자 상)에서도 특별상을 수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지치지 말고 계속 같이 가보자는 격려의 말씀 감사히 듣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제36회 NCCK 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는 임 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NCCK 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으로 35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10일에 맞춰 1987년부터 수여해 왔다.

NCCK는 임은정 검사의 수상과 관련해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해 임은정 검사에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 재단은 "임은정 검사는 현직 검사로 재직 중 감찰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권익위 부패신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검찰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이는 권력을 오남용 해왔던 검찰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심사위원들은 그 용기에 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 28일 SNS로 호루라기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검사 부적격자'로 몰려 퇴출 위기에 있는 저에게 뿌리 뽑히지 말고 안에서 잘 견뎌달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으로 알고 기쁘게 받고자 한다"라고 검찰조직 내에서 고립무원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에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모조리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유우성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김수남 전 총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지난 25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결국 늑장 대응에 대한 귀결일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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