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욱 변호사 1년 구형은 짜맞추기 수사, 뇌물죄 기소 안한 이유 밝혀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으로 뇌물수수액의 2배인 5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뇌물 25억여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와 남욱은 지방자치 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상도는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뇌물 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 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또 2016년 3~4월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만배나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들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욱 변호사 1년 구형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이에 따른 검찰과 범죄혐의자 남욱 간 ‘부당거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재판에서 곽상도 의원 측 변호인에 의해 남욱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검찰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며 “실제 남욱은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대신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 대신 ‘징역 1년’의 봐주기 구형을 이어갔다"며 ”김만배에게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5년으로 구형한 것과 대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남욱에 대한 ‘봐주기 구형’이 범죄혐의자들의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남욱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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