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가맹점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 43개 업체 점검

[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국세청 청사
사진 = 국세청 청사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에 대한 검증과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등록된 결제대행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과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서비스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 제공= 국세청
자료 제공=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 하고 있으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 제공= 국세청
자료 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매출금액의 7~8%)를 편취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부 자영업자 또한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 및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43개(2020년 1기~2021년 2기)를 추출하고, 이들에 대해 결제대행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하여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과 함께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엄단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게시된 결제대행업체 등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결제대행을 의뢰하는 가맹점 등에게 관련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하며,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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