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21일까지 제317회 2차 정례회…조례안 등 28건 심의‧처리

[경기=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사진=하남시의회)
(사진=하남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현재 시장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 추경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앞서 하남시는 전년대비 12.56% 증가한 9천796억 원(일반회계 8천484억 원, 특별회계 1천31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회기에는 의회운영·자치행정·도시건설위원회별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하남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밀집 군중행사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 옥외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시의원 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삼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는 9천796억 원의 2023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우리시 예산규모를 감안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 주민 필요사업과 편의사업에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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