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경북도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시급 1만1228원으로 고시됐다.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경북도는 지난달 18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의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를 1일 고시했다.

도는 올해 1월 제정된 '경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이다.

경북도가 고시한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경북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용기간은 내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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