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금주구역, 계도기간 거쳐 2024년부터 5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김해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제·개정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주구역을 지정했다.

도시공원 금주구역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해시
도시공원 금주구역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해시

현재 금주구역으로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 147곳, 구산1주공아파트 내 2곳(상가중심 10m 이내, 놀이터)이며,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징수한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겠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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