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도-시‧군 합동감찰반 운영
비위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 적용 일벌백계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사업소 및 산하기관 기관장 면담, 시‧군 감사부서 연찬회 등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7명의 감찰 인원을 투입해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전북도청 (사진 = 뉴스프리존)
전북도청 (사진 = 뉴스프리존)

이번 감찰은 지난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최근 송년회 등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인해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감찰사항은 ▲음주운전, 성비위 및 갑질 등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 민원 혼선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해이 행위 등이다.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공직자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김진철 전라북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적발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설‧추석 명절 및 선거철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45명에 대하여 품위유지 위반과 업무 부적정 등으로 신분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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