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2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해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과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3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김해시의회
지난 2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김해시의회

또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조 3502억 원 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1건에서 1900만 원을 삭감해 최종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주정영 의원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시급’, 조팔도 의원의 ‘시민의 안전, 적극 행정을 최우선으로’, 허윤옥 의원의 ‘김해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촉구’, 송재석 의원의 ‘수질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김창수 의원의 ‘전통시장의 관광화를 고민하여 주십시오’, 김유상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은 청소년 환경교육입니다’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또 이미애 의원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벌였다.

시의회는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2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고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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