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관‘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지역 선정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고흥군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청 전경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고흥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유치 정착 및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대비해 왔다.

그 결과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특화산업에 적합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증대, 경제활동 촉진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지역 우수 인재(외국인 유학생),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0개월간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지역 우수 인재(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TOPIK 3급)을 갖춘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고흥군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이다.

동포 가족은 2년 이상 고흥군에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가족, 또는 시 단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배우자 또는 자녀) 고흥군으로 이주한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고흥군은 앞으로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자ㆍ석류, 김ㆍ미역 등 지역 특화산업, 노인 돌봄 보건 분야, 조선소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동반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해 고흥군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 촉진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이 고흥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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