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총 7개 대상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포상금 수혜자는 '경북도민'으로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은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 후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한다.
최초 신고 시 지급 금액은 5만원의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산시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누리집 등의 방법으로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신고하면 된다.
윤성욱 예방안전과장은 "평소 주위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보고 소방시설 점검 및 비상구 물건적치 금지 행위가 안전 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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