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3240건에 36억 8976만 원을 부과하고 2023년 1월2일까지 납기기간으로 하여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청)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청)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2022년도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인 2023년 1월 2일을 지나 납부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ARS 전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보령시민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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