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1등 20억 7000여만 원·2등 7800여만 원
지급기한 한 달여 남아… 기한 만료 당첨금, 복권기금으로 귀속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15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제998회차 1등·2등 당첨금 미수령 안내.(사진=동행복권)
제998회차 1등·2등 당첨금 미수령 안내.(사진=동행복권)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998회차의 지급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다. 

미수령한 998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0억 7,649만 9,657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동일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998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지급 만료 기한은 2023년 1월 16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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