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선거운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위반하는 중범죄”
“5000여 공무원 선배로서 당당히 옷 벗고 용서 구해야”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8일 이재승 중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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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로고.(사진=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승 이사장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예비후보를 돌연 사퇴 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면서 “명백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해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 단체와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면서 “(이 법률은)마치 중구 자원봉사센터 이재승 이사장을 콕 집어 만든 법이라 착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재승 이사장은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기간을 시작으로 허 후보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아 활동한 기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알뜰히 직급보조비를 챙겼다”고 주장하며 “이쯤 되면 이재승 이사장에게 자원봉사란 이재승 개인을 위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자원봉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탈법과 꼼수에 희생되지 않도록, 이재승 이사장이 판단하길 바란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대전 전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5000여 공무원들의 선배로서 당당히 옷을 벗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재승 이사장이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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