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서 의원 국외연수비 전액 감액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8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8일 대전 동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동구의회)
8일 대전 동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동구의회)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축제 운영 시 구청장 이행 안전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대전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관영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대로 가결함으로써 더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이 반영됐으며, 애초 예산액보다 376억8409만 원 증액된 8026억4715만 원을 확정 의결했다.

8일 대전 동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관영 의원이 조례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사진=동구의회)
8일 대전 동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관영 의원이 조례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사진=동구의회)

동구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의원 국외연수비 약 5000여만 원을 감액했다. 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68회 정례회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2023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